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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보고 (입고증으로 도착보고 하던가 cfs에서 아니면 패킹리스트로 cfs에서 함) 본문

OVERSEAS SALES/해외영업 용어

도착보고 (입고증으로 도착보고 하던가 cfs에서 아니면 패킹리스트로 cfs에서 함)

ITSCASSIE1107 2024. 8. 19. 14:33

도착보고는 LCL 화물을 창고에 입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출용 보세창고나 CFS에서는 하루에 처리하는 화물이 한두 업체의 물품이 아니다보니, 도착보고 절차가 없으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 이행없이 화물만 놓고 가는 경우 위치 파악 및 반입 확인이 되지 않아 분실 될 수 있습니다. 

네 22일 CY 입고시켜드릴게요 도착보고서류는 서울 지원팀에서 작성해주실겁니다 

 

 

그리고 콘솔사에게는 화주명/화물사이즈/입고일자를 알려주고 BOOKING을 합니다.

BOOKING NUMBER를 주는 콘솔사분들도 있고

없는 콘솔사분들도 있습니다.

BOOKING NUMBER를 알려면 운송사에게 꼭 도착보고시 부킹 번호를 도착지에 알려줘야 한다고

미리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화물이 도착했을때 반입지에서 혼동없이 화물을 확인하고 반입 허용을 해줍니다.

 

 

**네 22일 CY 입고시켜드릴게요 도착보고서류는 서울 지원팀에서 작성해주실겁니다.  

 

운송사분께서 도착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콘솔사 분께 PACKING LIST를 전달하고 대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콘솔사마다 다르며 화물 도착 전에 요청 주시면 됩니다.

 


CFS 수출작업 시 유의사항 안내 (포워더한테 안내하는 내용)

CFS 측에 전달하는 메일 제목에 부킹번호 필히 기재 부탁 드립니다.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평소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라인 CFS 작업 시에 하기 내용 반드시 숙지하여 업무 누락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A. CFS 작업일 기준 최소 3일 이전에 하기 CFS 담당자 메일로 CFS 작업 요청 이메일 접수

 - 화물아이템, 특성, 쇼링유무, 작업가능여부, 장비사용료, 입고일(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함

 - CFS 측에 메일 전달 시에 반드시 선사에서 발급한 부킹시트 첨부

 

도착보고란?
LCL 로 화물선적을 할 때 해당 카고를 CFS까지 배달하고 담당자한테 화주의 물건을 입고시켰다고 확인 받는 것을 도착 보고 라고 합니다.
대부분 도착보고를 하게 되면 입고번호가 나오게 되며 인천발의 경우 입고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도착보고를 하고,
부산발의 경우 패킹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입고된 화물과 패킹상 화물이 틀리지 않는지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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