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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S BLOG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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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ITSCASSIE1107 2024. 10. 12. 17:22

신용장
신용장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믿을 수 없을 때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자를 대신에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개설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로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건을 선적한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
 
주의사항
신용장방식의 거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자로서는 실제 선적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출자로서는 물품을 제대로 선적하더라도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
 
최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신용장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며, 신용장에 최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이라고 간주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환어음과 함께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이들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으로서 일반상품거래에서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이 사용된다.
 여기서 환어음(draft or bill of exchange) 이란 수출자가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으로서 통상 매입은행을 수령인으로 지정한다.
 

수출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에 주면 돈 수령은 매입은행에서 하는거임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매입(negotination)이라고하며 이와 같은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이라고 한다. 한편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위탁하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 (payment L/C) 라고 한다.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수출국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선 대부분 매입신용장이 사용된다. 
 
일람불신용장 (at sight L/C)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는 즉시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을 일컫으며 이와 반대로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제시되고 일정 기간 후에지급되는 신용장을 기한부 L/C (usance L/C)라고 한다.
 
앞에 열거한 신용장의 종류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용장에 동시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irrevocable documentary at sight negotiation L/C와같이 취소할 수 없으며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지급해주는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한편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을 때는 신용도가 높은 제3의 은행에서 별도의 지급확약을 하는 confirmed L/C (확인신용장)을 사용하고, 중계무역에서는 최종수입자로부터 수령한 L/C를 제3국 공급자 앞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을 사용한다.
 

중계무역에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간 거래자가 (이 경우 한국 수출자) 직접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도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을 중국 원단공장(제3국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자금 투입 없이 거래: 한국 수출자가 중국 원단공장에서 원단을 구매하는데, 이를 위해 자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L/C)**을 중국 원단공장에 양도함으로써, 중국 공장은 그 신용장을 근거로 원단을 공급합니다. 즉, 한국 수출자는 자신의 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2. 물품 대금 지급 보장: 중국 원단공장은 양도받은 신용장에 의해 자신이 원단을 공급한 후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습니다. 이 신용장은 독일 바이어의 지급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중국 원단공장은 안심하고 원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마진 확보: 양도가능신용장을 사용해도 한국 수출자는 중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을 양도할 때, 한국 수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마진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시 금액 조정: 독일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의 금액과 중국 원단공장에게 양도할 때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어는 $100,000의 신용장을 발행했지만, 한국 수출자는 $80,000만 중국 원단공장에 양도하고, 나머지 $20,000은 마진으로 남겨둡니다.
    • 서류를 통한 차익: 수출자가 원단을 직접 인수한 후 독일 바이어에게 다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서류상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마진을 남깁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을 사용하면 중간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겼는지 **제3국 공급자(중국 원단공장)**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가능신용장을 양도할 때, 신용장의 조건이나 금액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한국 수출자가 중간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도가능신용장의 어려움:

  1. 마진 노출 가능성:
    • 신용장을 양도할 때 신용장의 금액 차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이 $100,000이고, 중국 원단공장에 $80,000만 양도한다면, 공급자는 한국 수출자가 $20,000의 마진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공급자의 불만:
    • 중국 원단공장이 한국 수출자의 마진을 알게 되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더 높은 대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국 수출자가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이유로 협상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직접 거래의 위험:
    • 중국 원단공장이 한국 수출자를 건너뛰고, 독일 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공급자가 마진 구조를 파악하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중개업자들은 양도가능신용장 대신 **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C)**이나 신용장 분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진을 노출하지 않고 거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백투백 신용장 (Back-to-back L/C):
    • 한국 수출자가 독일 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새로운 신용장을 발행해 중국 원단공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독립적인 신용장이 사용되므로 중국 원단공장은 한국 수출자의 마진을 알 수 없습니다.
  2. 신용장 분할:
    • 한 개의 신용장을 두 개의 독립된 금액으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자는 중국 원단공장에게 신용장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원단공장은 한국 수출자의 총 금액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백투백 신용장 요약:

양도가능신용장은 마진 노출의 가능성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백투백 신용장이나 신용장 분할 같은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진을 숨기고,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벡투백신용장은 중국공장에서 자기 대금 못 받을 까 불안하니까 한국 회사한테 요청할 경우에 신용장으로 진행하게되는거지? 독일 바이어랑 별개로?
 

맞습니다! **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C)**은 **제3국 공급자(예: 중국 공장)**가 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원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중국 공장은 한국 수출자와 거래할 때, 대금 지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수출자는 자신이 가진 자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독일 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담보로 백투백 신용장을 발행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바이어와는 별개로 중국 공장은 자신의 대금을 신용장을 통해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장은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

  1. 중국 공장의 요구:
    • 중국 공장은 한국 수출자에게 원단을 공급할 때, 대금을 못 받을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공장은 한국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므로, 중국 원단공장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수출자의 대응:
    • 한국 수출자는 독일 바이어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담보로 자신의 은행에서 백투백 신용장을 발급해 중국 공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백투백 신용장은 **첫 번째 신용장(독일 바이어 신용장)**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며, 한국 수출자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중국 공장에게 대금을 지급할 보증을 제공합니다.
  3. 독립적인 거래:
    • 독일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과 중국 원단공장과의 거래별개의 신용장으로 진행됩니다. 중국 공장은 독일 바이어의 신용장을 알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대금만을 보장하는 신용장에 의해 거래가 진행됩니다.

요약:

중국 공장이 대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할 때, 한국 수출자는 백투백 신용장을 발행하여 이를 충족시킵니다. 이 신용장은 독일 바이어와는 별개로 중국 원단공장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한국 수출자가 자금 부담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용장 전문해석
1.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화환신용자의 형식: 최소불능임
 
2.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L12345678
화환신용장번호: L12345678
 
3. 31C date of issue: 24/05/10
신용장개설일자:  16/05/20
 
4. 40E application Rules: UCP LATEST VERSION
적용규정: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ray Credit의 약자로서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부른다.
ICC에서 제정한 신용장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신용장통일규칙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5.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24/06/10 SEOUL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 2016년 6월 30일, 서울
 
6. 50 applicant: HAPPY CORPORATION
개설신청인: HAPPY CORPORATION
 
7. 59 beneficiary: SMILE CORPORATION
수익자: SMILE CORPORATION
 
8. 32B currency code and amount: USD21,840.00
신용장 금액 및 통화단위: 미화 21,840달러
 
9. 41D available with by name, address: ANY BANK BY NEGOTIATION 
대급지금방식: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음
 
10. 42C drafts at: SIGHT
환어음의 결제기일: 일람불
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화한어음 (documenray bill of exchange)란 환어음에 화물이 실렸다는 증거인 운송서류 (B/L 또는 AWB)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어음을 뜻하며,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이란 화환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뜻한다.
 
환어음은 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이거나 추심일경우에만 발행되며,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통상 환어음을 발행하지않는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주료 사용되는 매입신용장의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가 채무자인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하여 환어음에 기재된 신용장금액을 매입은행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11. 42A drawee: NEW YORK BANK
환어음의 지급인: 뉴욕은행
 
12. 43P: partial shipment: ALLOWED
분할선적: 허용함
 
13. 43T: transhipment: NOT ALLOWED
환적: 허용하지 않음
환적: 중간 기착지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싣는 것을 뜻한다.
 
14. 44A on board/dispatch/tacking change: BUSAN, KOREA
선적지: 부산
 
15. 44B FOR TRANSPORTATION TO: NEW YORK, USA
도착지: 뉴욕
 
16. 44C latest date of shipment: 16/06/20
 
17. 45A: descripttion of goods and/or services: 1,700PCS OF SPORTSACCESSORIES, DETAILS ARE AS PER THE PROFORMA INVOICE NO SPI-0505 ISSUED BY BENEFICIARY
상품 및 서비스의 명세: 스포츠엑세서리 1,700개. 자세한 내역은 수익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SPI-0505에 따름
 
18. 46A documents required: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INTUPLICATE
+PACKING LIST IN TRUPLICATE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NDING MADE OUT TO THE ORDEROF NEW YORK BANK MARKED FRIE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MARINE ISN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INSURANCE MUST INCLUDE: INSTITUDE CARGO CLAUSES: I.C.C(A)
+CERTIFICATE OF ORIGIN 
 
요구서류: 
+서명된 상업송장 5부 **"quint-"**라는 접두사가 5를 나타내기 때문
+포장명세서 3부
+운임선지급이라고 표시되고, 개설신청인을 통지인으로 며, 뉴욕은행의 지시식으로 작성된 무고장 본선적재 해양선하증권 전통
+산업송장 금액의 110%가 부보된 백이지서방식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통
보험은 협회적하약관 ICC(A)를 포함해야함
+원산지 증명서
 
19 47A additional conditions: ALL DOCUMENTS MUST BEAR OUR CREDIT NUMBER
추가조건: 모든 선적서류에는 신용장번호가 표시되어야함
 
20 71B charges: ALL BANKING COMMISIONS AND CHARGES OUTSIDE USA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수수료: 미국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함
 
21. confirmation instruction: WITHOUT
확인지시: 확인하지않음
 
22. 48 period of presentation: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4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CREDIT:
서류제출시한: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서 선적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23. 78 instructions to the pay/acc/nego bk: DOCUMENTS TO BE FORWARDED TO US IN ONE LOT BY COURIER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선적서류는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국제특송편으로 개설은행에 보내야함
 
처음거래는 사전송금방식이ㅏㄴ 신용장방식을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입자쪽의 요구에 따라 사후송금방식으로 바뀌게된다.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수출자로서는 수출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추심방식

 
추심은 신용장보다 더 거의안함
추심방식이란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않고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면 수출대금을 수취해서 수출자에게 전달해주는역할만 맡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D/P와 D/A로 나누어진다.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방식을 뜻한다.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선적서류를 받을 수 없고 선적서류가 없으면 물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최악의 경우 물품대금을 못받더라도 물품은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D/A Documents against Accpetance
수입자가 은행에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방식을 뜻한다.
D/A 방식의 거래에서는 대금의 결제시기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별도로 합의한다. 
예를 들어 D/A 90 days from B/L date = 발행일로부터 90일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D/A 방식의 거래에서 수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떼이게 되므로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Seller(판매자)와 통지은행(Advising Bank)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달 및 확인의 역할에 있습니다. 즉, 통지은행은 발행은행(Issuing Bank)이 개설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지은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 통지: 발행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신한 후, 이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알립니다.

서류 확인 및 전달: 판매자가 수출 서류를 준비하여 통지은행에 제출하면, 통지은행은 이 서류를 발행은행에 전달합니다. 통지은행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전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 역할: 통지은행은 발행은행과 판매자 사이에서 서류의 전달과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과 다르게, 서류 심사나 대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입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후 발행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지만, 통지은행은 이러한 자금 지급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통지와 서류 전달에만 관여합니다.

따라서 Seller와 통지은행 간의 관계는 신용장 조건을 통지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seller는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고 그거를 위한 왔다갔다하는 역할을 통지은행이 하는거야?

*Seller(판매자)**는 결국 **개설은행(Issuing Bank)**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며,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그 과정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중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 Buyer(구매자)가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개설은행은 그 신용장을 통지은행에 보냅니다.

통지은행의 역할: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신하고, 그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통지은행은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장을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판매자가 서류 제출:
Seller(판매자)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조건을 충족하는 선적 서류(인보이스,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를 준비하여 통지은행에 제출합니다.

통지은행의 서류 전달:
통지은행은 이 서류를 개설은행(Issuing Bank)으로 전달합니다. 통지은행은 이 과정에서도 서류를 심사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서류 전달만 합니다.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
개설은행은 서류를 받은 후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맞으면, 개설은행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
판매자는 결국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게 됩니다. 통지은행은 자금의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로 서류의 중개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Seller(판매자)는 개설은행에서 돈을 받게 되며,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전달과 서류의 왔다 갔다를 담당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

 

국제팩토링"

Factoring 이란 외상채권을 매입한다는 뜻이며, 국제팩토링은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외상수출채권을 수출국팩토링회사 (Ex[prt Factor)에 양도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페이팅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외상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며, 수출자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장기외상채권을 포페이터(Forfaitor) 에게 할인양도하는 방식으로서 대금결제방식이라기 보다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포페이터는 신용장 또는 보증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나 보증(aval)을 근거로 해당 외상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사후송금방식과 D/A 방식의 차이점

사후송금방식이나 D/A 방식 모두 은행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않고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보내는 반면에 D/A방식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동시에 보낸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D/A 방식에서는 선적서류를 보낼 때 수출자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명시한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만기에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않으면 어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후방식보다는 좀 더 수입자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상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

 

외상수출방식으로는 사후송금방식, D/A방식, usance L/C 방식 등이 있다. 이 중 수입자가 유선스 기간의 이자를 부담하는 banker's usance L/C 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선적 즉시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상수출채권이 발생하지않는다. 

결국 외상수출채권이 발생하는 결제방식은 사후송금방식, D/A방식, shipper's usance L/C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사후송금방식은 OA네고 (선적 후 선적서류 원본은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고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를 통해서, D/A 방식은 DA네고 (선적 후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에 통해서 수입자에게 보내고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를 통해서 선적 즉시 외상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은행과 약정을 하고 은행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네고가 가능하며 결제만기일에 수입자 측에서 대금결제를 하지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수출대금을 은행에 반납해야한다.

사후송금방식이나 D/A방식에서는 국제팩토링방식에 의거 수출터에서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Shipper's usance L/C 방식에서는 거래은행과 약정을 하고 선적 즉시 네고할 수도 있고 포페이팅방식을 통해서 포페이터에게 외상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네고를 통해서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만기에 개설은행에서 결제가 되지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매입은행에 반납해야하지만, 포페이팅방식으로 외상수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만기에 개설은행에서 결제하지않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매달려있지도 않은 컴퓨터 작업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1. 논칼라

2. 실리콘칼라

3. 화이트칼라

4. 다이아몬드칼라

 

내답 2번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동자나 샐러리맨을 일컫는 말로 흰 와이셔츠를 입고 근무하는데서 붙여진 요엉이다.

실리콘칼라: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갖춘 고급 두뇌 노동자를 뜻한다.

다이아몬드칼라: 앞으로 성공가능한 비즈니스맨의 인간형으로 지식, 봉사심,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의 미덕을 고루 갖춘 사람을 말한다.

 

18. 태평양지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 수온보다 0.5도 이상 낮은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상이변을 가르키는 용어는?

1. 엘니뇨

2. 라니냐

3. 라마마

4. 블리자드

 

내답 2번

정답 1번

라니냐: 적도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평년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말한다.

라마마: 태평양 중위도 해역에서 고수온대가 태평양 동쪽의 저수온대를 감싸면서 서태평양 인근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제트기류에 영향을 미쳐 폭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가뭄을 일으키는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고 이다.

블리자드: 원래는 미국의 기상용어로 풍속 14m/s이상 저온, 시정 500ft 이하의 상태를 가리키며, 남극에서는 빙관으로부터 불어오는 맹렬한 강풍을 뜻한다.

엘니뇨: 남미 페루에서 적도에 이르는 해류의 수온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촌의 여러가지 기상이변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미대륙, 에콰도르, 페루 등이며,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일본 등의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저온, 겨울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나게된다

 

 

오리지널 b/l 없이 물건을 인수하는 방법

수입자가 물건을 찾기위해서는 오리지날비엘이 있어야하는데 인근 국가 간 거래에서는 물건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비엘이 도착하지않아서 물건을 찾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제방식이 신용장일 경우

수입자와 신용장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오리지널 비엘이 도착하는 즉시제출할 것과 오리지널 비엘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인도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L/C (Letter of Guarantee) 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수한다.

 

결제방식이 송금방식

오리지널 비엘을 발행하지않거나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반납하고 b/l 사본만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렌더 비엘방식을 활용하거나, 선하증권 대신 화물인도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않는 해상운송장 (Sea Waybill)을 사용함으로써 오리지널비엘없이 물건을 인수할 수 있다.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의 배서(이서)에 대한 실무적 이해

 

배서(endorsement)란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권리증권의 뒷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화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적하보험의 수혜자를 바꾸고자할 때 배서가 필요하다.

선하증권은 기명식과 지시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 (consignee) 란에 특정인(수입자)를 명시해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서 주로 송금방식거래에서 사용된다. 

 

지시식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특정인을 명시하지않고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와 같은 지시문언을 기재하는 선하증권으로서 배서를 통해서 화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서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을 사용한다. 이때 지시문언이 to order나 to order of shipper 일 때는 수출자가 배서해서 은행에 제시해야한다.

배서 시 권리를 양도받을 사람을 명시하지않고 서명하는 것을 백지배서 (blank endorsement)라고 하며, 해당 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수출자)와 보험수혜자(수입자)가 다른 cif, cip 조건으로 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할 때 수출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에 백지배서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지시식 선하증권(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은 물품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유형의 선하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에서 중요한 점은, **수입자(Consignee)**의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라는 형태로만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배서(Endorsement)**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1.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 지시식 선하증권은 수입자의 정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 이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하증권입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에서의 배서
    •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배서가 필요합니다.
    • 배서는 선하증권의 뒷면에 서명을 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 배서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백지배서 (Blank Endorsement): 서명만 하고 양수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명배서 (Special Endorsement): 특정 양수인을 지정해서 배서합니다. 이 경우, 배서된 사람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Consignee 정보가 디테일하게 적힌 경우
    • **지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이라고 불리는 경우로, 선하증권에 수입자(Consignee)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배서가 필요 없습니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수입자만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품 소유권이 명확합니다.

결론

  • **지시식 선하증권(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는 수입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To order'**라는 문구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배서(Endorsement)**는 이 지시식 선하증권에서 소유권을 수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 Consignee 정보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경우(지명식 선하증권)에는 배서가 필요 없고, 해당 수입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랑 배서는 set 로 같이 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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