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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SALES/물류

L/C (신용장)

ITSCASSIE1107 2023. 6. 14. 20:00

(1)ORIGINAL B/L
 
 
실제 싸인이 들어가 있는 ORIGINAL B/L입니다.
(이것저것 지역특성 모든거 배제하고 ) 기본으로 ORIGINAL B/L 발급이 원칙입니다..
ORIGINAL B/L로만 은행에 NEGO가 가능하고 오리지날을 발급한 경우
ORIGINAL을 선사에 제출을 했을 때 화물을 찾을수가 있다는거.
 
 
 
 
 
 ORIGINAL 3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COPY NON-NEGOTIABLE 
으로 발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3부에 각각의 도장을 찍어 발행을 하였는데 
요즘은 그냥 ORIGINAL이 찍힌 비엘 3부만 발행함
 
 
 
 
그리고 L/C건이라서 은행에서의 네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은행보관용" COPY본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오리지날 비엘로 발행하면 꼭 네고건이 아니더라도 
은행보관용 까지 싸인하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 싸인은 오리지날 3부와 은행보관용 까지만 ^^
 


진짜 깔끔하게 정리
 
 

그럼 먼저 L/C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게요.

지난 포스팅에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L/C는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이라고 불리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다. FINISH.

맞습니다. 은행이 계약금을 대신 주는 것입니다. 대출과 비슷합니다.

은행이 개입해서 미리 필요한 목돈을 땡겨 주는 것입니다.

자, 상황극 들어가겠습니다~

A라는 수입자는 B라는 수출자로부터 10만 달러(한국돈 1억 2천만원 가량)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거래계약을 했습니다.

B는 먼저 선입금을 줘야만 물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A는 10만 달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자식이 돈 먹고 토끼면 어떡하지? 흠..10만 달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A는 고심끝에 말합니다. "알겠소, 신용장 거래 합시다~"

즉, 수출자는 돈을 먼저 받아야겠고, 수입자는 돈 떼이기 싫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각 당사자(수출자/수입자) 국가의 은행들이 개입하여 이들(수출자/수입자)의 신용도를 판단한 후에 돈을 대신 전달 해줌으로써,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비교적 아주 안전한 결제수단인 것이지요.

자 이러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신용장이 쓰이겠구나 라는 부분은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신용장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아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ㅎㅎ;; 하지만 알고나면 간단합니다.

왼쪽은 수입자와 그 나라 은행이고, 주황색은 수출자와 그나라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단계별 절차를 화살표와 번호로 매겨놓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수출자와 바이어 간의 거래계약이 성사된다.

2. 바이어가 자국 내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Open)을 요청한다. (이 은행을 개설은행(Opening Bank)라 한다.)

3.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국내 주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 원본을 전신(Telex, 은행 간 통신망)으로 전달한다.

4.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L/C가 발행 되었음을 원본과 함께 알린다.

5. 수출자가 L/C상 기재된 마지막 선적일(S/D, Shipping date) 전에 또는 그 일에 선적을 진행한다.

6. L/C상에 명시된 모든 요구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수출면장, B/L, 서명된 PI) 최종본을 통지은행에 제출한다.

7. 통지은행은 받은 서류들을 검토 후 개설은행에 제출하면서 바이어 대신하여 결제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8. 개설은행은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통지은행에 계약된 금액을 전신(Telex)으로 송금한다.

9. 수출자는 통지은행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수령한다.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명료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자 자기 나름의 은행을 끼고서, 수출자는 선 결제를, 바이어는 거액대비 안전한 물품수령을 도모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영업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L/C라는 결제수단을 한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이고, 제가 늘어놓은 설명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된 글과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런 개념에 대해 주욱~ 설명을 하기만 하였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개념에만 그치지 않고 실무진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설명드리고자 하죠 ㅎㅎ

자 그럼 위에 나열한 9단계 프로세스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5번과 6번 입니다.

하지만 5번은 다음 포스팅 선적 편에서 다룰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을 설명 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잠깐!

사실 저 위의 9가지 프로세스 외에 한가지 비공식적인 프로세스가 하나 더 있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선 L/C를 진행하는데 기초다지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비공식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L/C 개념도엔 이 Step이 없을거에요. 공식 프로세스라기 보다, 이 과정이 잘 되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실것 같네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는 아까 언급하였던 9단계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재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수출자와 바이어 간의 거래계약이 성사된다.

2-1. 바이어가 개설을 위한 L/C Draft를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작성하여 수출자에 검토 맞는다.

2-2. 수출자가 컨펌하면, 바이어가 자국 내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Open)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3.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국내 주거래은행(통지은행)에 신용장 원본을 전신(Telex, 은행 간 통신망)으로 전달한다.

4.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L/C가 발행 되었음을 원본과 함께 알린다.

5. 수출자가 L/C상 기재된 마지막 선적일(S/D, Shipping date) 전에 또는 그 일에 선적을 진행한다.

6. L/C상에 명시된 모든 요구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수출면장, B/L, 서명된 PI) 최종본을 통지은행에 제출한다.

7. 통지은행은 받은 서류들을 검토 후 개설은행에 제출하면서 바이어 대신하여 결제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8. 개설은행은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통지은행에 계약된 금액을 전신(Telex)으로 송금한다.

9. 수출자는 통지은행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수령한다.

자 보시면 2-1이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수출자가 무슨 직장 상사처럼 바이어가 개설하고자 하는 L/C를 이래라 저래라 검토해주고 있네요. 사실 이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L/C 속에는 수많은 계약조항이 녹아 있습니다. 선적일, 계약금, 선적수단 부터 필요서류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지만 무슨 이상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독소조항 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와 합의되지 않고 바이어와 바이어의 개설은행이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L/C를 자기네 입맞에 맞게 개설해버리면 수출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L/C를 재발행 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재차 들어갈 것이고, 또 L/C라는 것이 특성상 정말 문구 하나, 글자 스펠링, 자리 띄움 하나까지도 꼼꼼히 검토되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L/C개설을 진행하기 전에 Draft를 한번 만들어서 내용면에서 서로 합을 맞춰보는 것이지요. 이런 합의 없이 또는 검토에서 못 걸러내고 Open되었다가 내용적인 측면, 맞춤법 등에서 단 1의 오류가 생겼다?! 다시 L/C회수해 가야 합니다. ㅠㅠ 이를 'L/C 하자 났다'고 하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지지요.

타이트한 선적 스케쥴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더더욱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이라는 단계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실무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 측 또한 통지은행에 연락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검토 맞는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6단계를 드디어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Draft검토도 끝나고, L/C도 정식 Open되고, 실제 물건이 선적까지 끝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못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출자가 선적전에 선 결제를 받기위해 L/C를 오픈 한다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구요?

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L/C를 오픈 또는 개설 했다는건 요건에 부합하게 서류와 선적을 제출하고 이행한다면 돈을 주겠다는 은행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적하기 전에 돈이 실제로는 회사 계좌에 꽂히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이렇게 보증했으니 믿고 선적 하는 것이지요.

우리은행이 우리를 배신할리 없고 국민은행이 국민을 배신할리 없습니다. 하나은행이 한입갖고 두마디 하지 않겠...죄송합니다. 잠시 또 샜네요.

실무 필드에서는 이 단계를 보통 "네고"라고 부릅니다.

"네고"라 하면, 서로 악수하는 협상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네고란 그런건 아니고, 통지은행에다가 우리 이렇게 L/C대로 다 이행했으니 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돈 받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작업이니 이 또한 정말 중요한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 실무자가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담당 행원과 함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는 B/L과 수출면장 입니다.

이들을 원본 몇부 카피본 몇부 해서 가지고 오라고 은행이 시킬겁니다. 또 추가로 무슨 서류를 동봉하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필요서류를 착착 갖추어 은행에 가져가시면 이상없다면 제출 후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글이 또 장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갈수록 취지와는 다르게 노인네처럼 글이 점점 심하게 장황해집니다.

실제로는 나름 어린데도 말이지요.

음 그래서 아래와 같이 L/C거래시 진행되는 대략적인 스케쥴을 일정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준으로 시점을 작성 하였으니 딱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하는 일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조금씩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생겨나는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하는데 오히려 이래저래 핑계로 포스팅이 늦어지고 있네요.ㅠ

되도록 스스로 기한을 정해놓고 최대한 맞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미루어 최대한 필드의 현장감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는데 항상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경력자분이 보시기에 미약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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