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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SALES/해외영업 용어

신용장 네고 + 환어음

ITSCASSIE1107 2024. 5. 27. 11:02

 

 

 

 

 

환어음 (수출자가 발행함)

 

환어음(BILL OF EXCHANGE)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수출자가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선적을 이행을 증명하는 선적서류와
이와 함께 수출지 은행으로 매입(추심)신청서를 제출하는 결제조건은
신용장(L/C)과 추심(D/P, D/A) 조건이 있습니다.

환어음 발행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 환어음 주요당사자 
①     발행인(drawer) 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나 채권자 
②     지급인(drawee)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개설은행, 매입은행, 통지은행, 인수은행 또는 수입상 
③    수취인(payee) 환어음의 지급을 받을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도 될 수 있다. 통상 신용장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며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은 동 서류를 매입한 외국환은행이 됩니다
.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급인(drawee)입니다. 

신용장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선적 이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면, Drawee 환어음 총액(선적대금, C/I 총액)을 환어음 발행인으로서 수출자에게 결제해야 하는 지급인을 Drawee라고 하죠. 즉, 이는 지정된 자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제조건입니다. 

반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게 선적 이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면, 
Drawee로 지정된 자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제조건은 추심(D/P, D/A) 조건이 됩니다.

신용장 및 추심결제조건에서 선적대금(환어음의 금액, C/I 총액과 일치)을 Drawee로 지정된 자에게 청구하는 서류로서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수출자입니다. 즉,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Drawee에게 선적대금 결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L/C 거래와 D/P, D/A 추심 거래 모두에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나 그들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환어음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T/T (Telegraphic Transfer) 사전 송금이나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방식과 같은 신용거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해외영업에서 거래 조건에 따라 환어음 발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L/C (신용장) 거래와 추심(D/A 또는 D/P) 거래에서 환어음 발행 필요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L/C (신용장) 거래:

L/C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는 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과 함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들을 검토한 후 조건에 맞으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추심(D/A 또는 D/P) 거래: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의 은행에 보내어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어음 발행이 일반적입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의 은행에 보내어 수입업자가 서류를 수령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이 기한부 환어음은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경우에도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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