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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S BLOG
비특혜 CO 본문
특혜 C/O 와 비특혜 C/O
▶FTA C/O 는 특혜 C/O로서
선적 전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수입지에서 관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자의 세액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C/O 는 비특혜 C/O로써 단순히 선적 전 물품의 원산지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비특혜 C/O(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1. 수입국의 요구
-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원산지 확인이 필수일 수 있음.
- 수입 허가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2. 외환 거래 및 결제 조건 충족
- 신용장(L/C) 조건 중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바이어가 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를 진행할 때 요구할 수 있음.
3. 정부 규제 및 인증
- 특정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
- 제품이 금수 조치(embargo) 대상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4. 브랜드 가치 및 마케팅 목적
- "Made in Korea"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바이어가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음.
5. 반덤핑 조사 대응
- 일부 국가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원산지를 근거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증빙으로 활용.
결국, 바이어가 비특혜 C/O를 요구하는 이유는 관세 혜택이 아니더라도 통관, 결제, 법적 규제, 마케팅 등의 이유로 필요하기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상공회의소에서 중국 CO가 있으면 한국에서 출고한게 아니어도 SWITCH CO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WITCH 전 중국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CO를 상공회의소에 제출→
SHIPPER 한국, CONSIGNEE 방글라데시로 SWITCH CO 신청
*중국 서류는SHIPPER가 중국업체, CONSIGNEE가 한국업체이름 이어야 합니다.→이후 SHIPPER 한국업체이름, CONSIGNEE 바이어 업체 로 SWITCH
*FTA 같은 특혜 CO는 불가능하고 비특혜 CO만 가능합니다.
중국 SHIPPER 측에서 CONSIGNEE 원창, 도착지 BANGLADESH로 비특혜CO 발행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확인 감사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적 시 서류 제출이 안될 것 같은데 출고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LC 상에 SHIPPER 는 "한국업체 (내가 소속된 회사)" 으로 되어있는데 출고 시 중국업체가 SHIPPER 로 기재 되는게 문제는 없는지요?
우선 AMEND 요청한 상황 입니다. 이후 AMEND 내용 나오면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출고할때는 중국에서 SHIPPER 중국, CONSGINEE "한국업체 (내가 소속된 회사)"으로 INVOICE, PACKING LIST, BL, CO 발행하여 출고하고
이후 한국에서 LC에 맞춰 SHIPPER "한국업체 (내가 소속된 회사)", CONSIGNEE H(중국회사 이름)로 SWITCH 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INVOICE, PACKING LIST는 저희가 SWITCH 서류 만들면 되는데
BL은 포워더에 요청해야 하니 FREIGHT PREPAID로 선적하여 저희 선사 사용하는게 좋고
CO는 중국 CO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하니 중국 업체에 비특혜 CO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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