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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ITSCASSIE1107 2025. 4.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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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4.19 민주이념을 이어간다고 적혀있네요.

1948년 헌법이 탄생한 이후로 총 9번 개정되었어.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은 1987년 공포된 이후 198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안보와 자유는 함께 가야하는 가치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고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를 운영하지

양원제는 법안 심사를 신중하게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이 느려져

헌법 제 49조는 국회의결방식에 관해 규정하는데
만약 찬성과 반대가 같다면 부결로 봐

만약 재판 중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요?

그럴 때는 재판을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하지.

이후 결과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말이야.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를 내려

하지만 탄핵이나 법률의 위헌, 정당 해산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6인 이상이 찬성해야하지.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국회한테 있으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10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회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지

또한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단다.


대통령이 행정권의 최고책임자이며, 행정에 관한 최종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이거든

선거관리위원회도 독자적인 헌법기관임

부정선거의 역사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1960년 헌법부터 선거기관을 헌법기관으로 설치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의 의원으로 구성돼

임기가 6년이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파면 면책 특권까지 헌법재판관가 똑같네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짧은 편이야.
1988년에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1991년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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